장동근 기자
군포시청=군포시 제공
[경기뉴스탑(군포)=장동근 기자]군포시가 대형마트 등에서 비닐봉지 지급을 제한 한다.
군포시는 지역 내 대형마트 5개소, 매장 크기가 165㎡ 이상인 슈퍼마켓 47개소, 제과점 63개소를 대상으로 비닐봉지 등 1회용품을 무상 제공하지 않도록 강력히 지도 중이다.
지난해 말 개정․공표된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과 시행규칙이 올해 1월 1일부터 시행된 데 따른 것으로, 시는 현재 매주 2~3차례 홍보 및 계도 활동을 하고 있다.
시에 의하면 계도 대상 중 대형마트와 슈퍼마켓은 비닐봉지 제공이 금지되므로 재사용 가능한 종량제봉투 등을 대체품으로 활용해야 하며, 제과점은 비닐봉지 등 1회용품을 유상으로 제공해야 한다.
시는 각 업소에서 1회용품 사용이 중지되는 등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현장에서 항시 준수될 수 있도록 3월까지 집중적으로 홍보․계도활동을 펼치고, 4월부터는 수시로 지도․점검을 시행한다는 계획이다.
기타 더 자세한 제도 안내는 시청 청소행정과로 문의(031-390-0453)하면 안내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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