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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경기도,부동산 실거래가 특별조사 ... 거짓 신고 61명 적발‧의심사례 140명 세무서 통보‧331건 조사 중
  • 기사등록 2019-02-20 07:31: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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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분양사무소 모습(기사와 관계없음)=자료사진

[경기뉴스탑=장동근 기자]경기도가 아파트 실거래가를 거짓 신고한 업다운 거래자 61명을 적발해 과태료 25천만 원을 부과하고 거짓신고가 의심되는 70140명을 세무서에 통보해 양도세 탈루 등의 세무조사를 요청하는 한편 331건에 대하여는 특별조사를 추가 진행하고 있다고 20일 밝혔다.

경기도는 도내 거짓 신고 의심 사례 2,443건을 대상으로 지난해 917일부터 본격적인 특별조사에 들어가 올해 215일까지 조사된 결과를 이같이 밝혔다.

아울러 추가조사 대상자는 3월말까지 세무조사를 요청하고 부동산 거래 거짓신고에 가담한 공인중개사에 대해서는 자격정지, 등록취소 등의 강력한 행정처분을 취하겠다고 덧붙였다.

이번 특별조사대상 2,443건은 20178월부터 20187월까지 1년 동안 시군에 신고 된 실거래가 내역 가운데 업계약 또는 다운계약 등 거짓신고가 의심되는 사례를 선별한 것이다.

하남시 A아파트 소유주 B씨는 3년 내에는 전매를 할 수 없는데도 이를 불법전매하면서 프리미엄 3천만 원을 받고 실제 거래신고 시에는 6천만 원으로 거짓 신고한 사실이 적발돼 과태료 처분을 받았다.

하남시 C아파트 소유주 D씨 역시 프리미엄 시세가 1억 원인데 실거래가를 6천만 원으로 4천만원 정도를 다운 계약해 과태료 처분을 받았다.

남양주시의 E아파트는 정상적 거래와 신고가 이뤄졌으나 소유주와 매수자가 모자 관계란 점에서 불법증여가 의심돼 세무서에 통보 조치했다.

이종수 경기도 도시주택실장은 올해도 지속적으로 부동산 거짓신고 의심자 특별조사를 실시할 계획으로 거짓 신고자 적발에 행정력을 집중할 예정이라며 조사기간 중 거짓 신고 사실을 자진 신고한 당사자에 대해서는 과태료를 경감해 줄 방침이다라고 말했다.

한편 경기도는 지난해 2,7865,481명의 부동산 거래신고 위반사항을 적발해 94억 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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