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동근 기자

신창현 의원(더불어민주당 ,의왕‧과천)
[경기뉴스탑=장동근 기자]신창현 더불어민주당 의원(의왕‧과천)은 22일 장애인고용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인용해 “장애인 노동자의 생산성, 노동력을 평가해 최저임금 적용 제외 여부를 결정하는 ‘작업능력 평가’ 기준이 지난해부터 완화되면서 수 백명의 장애인 노동자가 최저임금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예측됐으나 실제 수혜자는 예년의 절반 수준에도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신 의원에 의하면 최저임금을 보장받은 장애인 노동자는 총 282명으로 직전 5년 평균인 689.4명에 비해 절반 이상 뚝 떨어진 것으로 조사됐다
장애인 노동자에 대한 ‘최저임금 적용제외 인가기준’은 일반적인 기준근로자의 노동력을 100으로 보고 장애인노동자의 노동력이 70미만이면 최저임금을 지급하지 않아도 되는 것을 일컫는다. 반면 70이상이면 일반 노동자와 마찬가지로 최저임금을 보장받을 수 있다.
그러나 지난해 이 기준이 낮아진 뒤 매년 700~800여 명에 이르던 70%대 이상 노동자는 지난해 돌연 282명으로 절반 이상 떨어졌다.
지난 2017년까지는 기준근로자의 노동력 대비 90% 이상 높은 평가를 받아야 최저임금을 받을 수 있었지만, 신 의원이 17년 국정감사에서 이 기준이 지나치게 높다는 점을 지적하자 노동부가 지난해부터 70%로 기준을 완화했다.
신 의원은 “2017년 기준 중증 장애인 평균 시급은 일반인의 절반에도 못 미치는 3,100원 수준”이라며 “장애 노동자도 합당한 임금을 보장받을 권리가 있으며 노동을 통해 자립할 기회가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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