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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창현 의원, “ 화력발전소 주변지역부터 미세먼지 저감대책 필요”
  • 기사등록 2019-03-05 14:18: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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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창현 의원(더불어민주당, 의왕·과천)

 [경기뉴스탑=장동근 기자]미세먼지 배출량이 가장 많은 화력발전사업소가 해마다 1천억원의 지역자원시설세를 납부하지만 미세먼지 저감을 위해 쓰이는 금액은 1억원에 불과한것으로 나타났다.

 

신창현 의원(더불어민주당, 의왕·과천)이 행정안전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3년간 전국 화력발전소가 납부한 지역자원시설세는 2015996, 20161,052, 20171,129억원으로 연평균 1천억원에 이르지만 지난해 대기질 개선 항목으로 쓰인 금액은 1800만원이었다

 

 현행 지방세법은 지역자원 개발과 자연환경 보호 사업에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기 위해 지하수, 석탄, 석유 등 지역자원을 이용하는 시설 사업자에게 지역자원시설세를 부과하고 있으며, 화력발전의 경우 발전량 1kWh0.3원의 세율이 적용된다.

 

 신 의원은 지역자원시설세는 지역 환경자원을 훼손하는 원인자 부담금이라며 미세먼지 저감을 위해 우선 사용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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