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영미 기자

꿈누리카페 3호점=자료사진
[경기뉴스탑=육영미 기자]경기도교육청이 의왕시청소년상담복지센터에서 운영하는 청소년 전용공간 꿈누리카페 3호점과 의왕경찰서를 2019 경기도교육청 특별교육이수기관으로 공식 지정했다.
특별교육이란 학교생활 부적응 및 징계를 받은 학생과 학교폭력가해 학부모를 대상으로 실시하는 심성수련, 개인 및 집단상담 활동 등 학교폭력 재발 방지 프로그램을 말한다.
그동안 의왕시에는 특별교육이수기관이 없어 특별교육 이수 대상 청소년 및 학부모들이 인근 군포·안양시 등에서 특별교육을 받아왔다.
정부순 의왕시청소년상담복지센터장은“꿈누리카페 3호점이 특별교육이수기관으로 선정되면서 관내 청소년 및 학부모들이 좀 더 가까운 곳에서 특별교육을 받을 수 있게 됐다”며“앞으로 꿈누리카페가 청소년 휴게공간으로써의 역할에 그치지 않고, 위기청소년을 선도·교육하여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돕는 역할을 함께 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2019년 경기도교육청이 선정한 도 내 특별교육이수기관은 총 149개 기관이다. 의왕시에서는 올해 처음으로 의왕시청소년상담복지센터 꿈누리카페와 의왕경찰서 등 2개 기관이 지정됐다.
(교육=경기뉴스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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