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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창현 의원, 100만㎡ 이상 택지개발사업 광역교통망 개선 대책 의무화법안 대표 발의
  • 기사등록 2019-03-21 11:02: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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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창현 더불어민주당 의원(의왕과천)=자료사진


[경기뉴스탑=장동근 기자]신창현 더불어민주당 의원(의왕과천)은 현행 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규정된 광역교통개선대책 수립 요건에 반경 10km 내에서 5년간 2개 이상의 개발사업이 진행될 경우 그 면적의 합이 100를 넘으면 광역교통개선대책 사업에 포함하도록 하는 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이번 법 개정안은 더불어민주당 어기구, 서영교, 박홍근, 김영주, 박찬대, 맹성규, 전재수, 표창원, 윤준호 의원이 공동 참여했다.

 

현행 법은 면적 100이상 수용인구 2만 명 이상의 대규모 개발사업 시행 시 광역교통개선대책을 수립하도록 하고 있으나 소규모 개발사업의 난립, 기준을 밑도는 꼼수개발 등으로 광역교통대책에서 제외돼 교통난이 가중되고 있는 실정이다.

 

실제 의왕과천 지역에서 추진 중인 개발사업 5곳 중 광역교통개선대책을 수립한 곳은 과천지식정보타운 공공주택지구단 한곳뿐이다.

 

과천 주암 공공주택(구 뉴스테이)지구의 경우 최소기준에 조금 못 미치는 92.9(수용인구 13,901)의 개발면적으로 규제기준을 회피했고, 의왕도시공사가 진행 중인 백운지식문화밸리역시 턱걸이식 기준 하회(95.4/10,608)로 광역교통개선대책 수립 대상에서 제외됐다.

 

의왕 왕송호수를 사이에 두고 2정도 떨어져 있는 의왕초평 뉴스테이지구’(38.7/7,316)의왕고천 공공주택지구’(54.3/9,953)는 합산 시 93의 면적에 수용인구만 17,269명에 달하고, 지난해 확정 고시한 의왕월암 신혼희망타운’(52.4/9,903)을 합하면 100를 초과하지만 광역교통개선대책을 수립하지 않았다.

 

신 의원은 단일사업 100이상이라는 획일적인 기준 때문에 합하면 100를 초과하는 택지개발사업의 입주민들이 교통난을 겪고 있다“100이하의 중소규모 개발사업도 합해서 100이상이면 공동으로 광역교통개선대책을 수립하는 것이 맞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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