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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강’소상공인 육성‥창업후 6월 이상 소상공인 1천500개사 지원
  • 기사등록 2019-03-24 08:0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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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청=자료사진

[경기뉴스탑=장동근 기자]경기도가  창업 후 6개월 이상된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2019년 경기소상공인 경영환경개선사업참여 희망자를 모집한다.

소상공인 경영환경개선사업은 경기도가 지난해 10월 발표한 민선7기 소상공인·자영업자 지원대책의 일환으로, 소상공인의 경영상 애로사항을 해소하고 사업경쟁력을 강화시켜 안정적 영업활동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홍보(광고)’, ‘POS경비’, ‘점포환경개선3개 분야로, 소상공인 1개사 당 1개 단위사업만 지원이 가능하다.

우선 홍보(광고)’ 분야에서는 판촉물, 카탈로그, 포장용기, CI·BI 제작 비용을 200만 원 이내로, ‘POS경비분야는 POS기기와 프로그램 구매 비용을 최대 150만 원까지 지원한다.

점포환경개선분야로는 옥외광고물, 인테리어, CCTV, 안전·위생 등에 최대 300만원 이내로 지원받을 수 있다.

참여 희망자는 오는 412일 오후 6시까지 경기도 중소기업 정보포털 이지비즈(www.egbiz.or.kr)를 통해 신청·접수하면 된다. 도는 1차 서류검토 후 심의위원회를 통해 최종 지원대상자를 선정한다.

이 밖에도 PCTV, 냉장고, 에어컨 등 자산성 물품 구매나 렌탈 비용은 지원이 불가하며, 최종 선정이 통보되기 전에 진행한 과제나 홈페이지 제작비용은 지원이 불가하니 신청 전후 면밀히 살펴야 한다.

특히 지역경제 활성화와 공정한 사업 수행 차원에서 환경개선 시공사를 도내 소재 업체로 한정했다.

박승삼 도 소상공인과장은 이 사업이 급격한 경제 생태계 변화로 영세 소상공인의 악화된 수익구조를 극복하는데 실질적 도움이 됐으면 좋겠다이외에도 영세 소상공인을 보호하기 위한 다양한 사업과 정책을 마련해 추진하고 있으나 많은 참여를 바란다라고 밝혔다.

자세한 사항은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 소상공인지원센터(031-259-7405)에서 문의가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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