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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현직공무원이 퇴직공무원과 공적으로 만날 때 사전 신고 의무화
  • 기사등록 2019-04-07 08:27: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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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청=자료사진

[경기뉴스탑=장동근 기자]경기도는 경기도 공무원 행동강령에 관한 규칙을 개정해 경기도내 현직공무원이 퇴직공무원과 공적인 업무로 만나려면 사전에 기관장이나 감사 부서에 신고하는 것을 의무화 하겠다고 7일 밝혔다..

경기도에 따르면 도는 오는 12일 조례규칙심의회를 거쳐 최종 도지사 결재를 받아 4월말부터 이같은 내용을 담은 경기도 공무원 행동강령에 관한 규칙을 시행한다.

이번 개정안은 퇴직자의 로비, 전관예우 등 부패취약요인을 사전에 차단하기 위한 것으로 신고대상자는 퇴직한 날로부터 2년 이내 직무관련 퇴직자다.

도는 직무 관련 골프, 여행, 향응 등과 관련된 퇴직자와의 접촉은 원천적으로 금지하고, 그 외 청사내·외 직무와 관련된 만남은 신고 대상에 포함시켰다. 금지의무를 위반할 경우 바로 징계가 가능하고 신고의무를 2회 위반 할 경우에는 훈계, 3회 이상이나 허위신고를 했을 경우 징계까지 가능하다.

다만, 공무와 무관한 동창회, 친목모임 등 다른 법령 또는 사회상규에 따라 허용되는 경우는 신고대상에서 예외로 인정했다.

최인수 경기도 감사관은 공정하고 투명한 공직사회로 가기 위해서는 소속 공무원의 적극적인 노력이 무엇보다 중요하다이번 행동강령 개정이 청렴한 공직사회로 가기 위한 새로운 이정표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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