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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시, ‘2019년도 석면 슬레이트 철거 및 지붕개량 지원 사업’ 지원대상자 추가 접수
  • 기사등록 2019-04-11 11:48:29
  • 기사수정 2019-04-14 18:24: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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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시청=자료사진


[경기뉴스탑(의정부)=이윤기 기자]의정부시가 지난 3월부터 접수하고 있는 석면 슬레이트 철거 및 지붕개량 지원 사업 대상자를 추가 접수한다.


지원 대상으로 선정되면 슬레이트 철거에는 가구당 최대 336만 원이 지원된다. 기준 중위소득이하 가구 등 취약계층이 지붕개량을 동시에 신청할 경우, 최대 302만 원까지 추가 지원이 가능하다.


의정부시 슬레이트 주택 소유자 및 세입자 누구나 가능하며, 시 홈페이지 고시/공고란에 있는 신청서를 작성하여 의정부시 맑은물사업소 환경정책과(031-828-4412)로 제출하면 된다.


이병기 환경정책과장은 이번 사업을 통해 WHO 1급 발암물질인 석면 등 우리시의 유해 생활환경 요소를 제거하고, 거주여건이 열악한 시민들의 건강권 보호에 이바지하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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