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 메일전송
기사수정



고양시(시장 최성) 덕양구는 최근 아파트 및 빌라, 오피스텔, 상가 분양광고 등 도시미관을 저해하는 불법 현수막, 벽보, 전단지, 입간판 등 불법광고물에 대한 집중 단속·정비를 실시하고 있다고 밝혔다.

 

구는 불법광고물 단속을 위해 평일 주간/야간 및 주말 주간/야간의 정비반을 편성, 고양시의 관문인 자유로, 2자유로, 통일로 등 주요도로변, 역세권, 중심상업지역, 삼송·원흥 택지개발지구 등에 무분별하게 부착된 불법광고물에 대해 밤낮 없는 집중 단속을 펼치고 있다.

 

한편 주야간과 휴일에 단속을 지속적으로 실시해 온 결과, 금년 상반기 중에는 84,993건의 광고물을 정비하였고, 상습적으로 불법광고물을 게첨한 51건에 대해서는 과태료를 부과한 바 있다.

구청 관계자는 도시미관을 해치고 시민들에게 불편을 초래하는 불법광고물에 대해 강력한 단속을 실시하고 있다. 또한 반복·상습 불법행위자는 행정처분과 동시에 사법기관에 고발하는 등 강력하게 대처하여 깨끗하고 쾌적한 도시환경을 제공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덕양구는 지난 5월 말, 주민불편 해소와 아름다운 덕양구를 만들기 위한 기초질서 확립 캠페인인 덕양질서지킴이현장 활동을 추진하여 불법광고물에 대한 대대적인 수거와 시민의식 개선을 위한 홍보활동을 펼친 바 있으며 앞으로도 캠페인 병행을 통해 질서 있는 덕양 만들기에 집중할 예정이다.


0
기사수정
  • 기사등록 2017-08-19 11:08:52
기자프로필
프로필이미지
  • 조정선 기자 의 다른 기사보기
  • kypa13@naver.com
    <저작권자 © 경기뉴스탑-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나도 한마디
※ 로그인 후 의견을 등록하시면, 자신의 의견을 관리하실 수 있습니다. 0/1000
포토뉴스더보기
이전 기사 보기 다음 기사 보기
최신뉴스더보기
모바일 버전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