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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이주여성연합회 등 이주여성 단체 ‘이주여성 차별금지법’ 조기 제정 촉구 시위
  • 기사등록 2019-07-15 19:15: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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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주여성 인권단체들이 '차별금지법'조속 제정을 촉구하며 시위를 벌이고 있다=장동근 기자

[경기뉴스탑(과천)=장동근 기자]한국이주여성연합회(회장 왕지연) 등 이주민 인권단체들이 정부 과천청사에 한데 모여 이주여성차별금지법조속 제정 및 출입국관리법 조기 개정을 촉구하고 나섰다.

 

이들 이주민 인권단체는 오늘 오후 1시 정부 과천청사 법무부 앞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이주민들을 향한 차별적 혐오 발언이 되풀이 되는 것은 유엔 인종차별철폐위가 다섯 차례나 권고한 포괄적 차별금지법이 아직 제정되지 못했기 때문"이라며 "이주여성의 권리 보장과 인종차별 방지를 위한 포괄적 차별금지법 제정에 법무부가 앞장서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결혼 이민자들을 가정 폭력과 고립에서 보호하기 위한 가족초청 조건 개선 등의 체류자격 보완이 필요하다"며 현행 출입국관리법의 신속한 개정을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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