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 메일전송
경기도의회 양철민 의원 도시림, 생활림, 가로수 조성·관리 사업에 대한 지원 근거 마련
  • 기사등록 2019-07-16 13:42:55
기사수정


경기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 양철민 의원=경기도의회 제공

[경기뉴스탑=장동근 기자]경기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 양철민 의원(더불어민주당, 수원)이 대표발의 경기도 도시림등 조성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16일 제337회 임시회 본회의에서 의결됐다.

 

 이번 개정조례안은 도시림, 생활림, 가로수 조성·관리 사업에 대해 지원할 수 있는 내용을 담고 있으며, 도시림 조성사업의 정의를 명확히 하고, 도시림, 생활림, 가로수 조성·관리 사업에 대한 사업비 지원 근거를 명시했다.

 

 또한 도지사가 도시림 등의 조성·관리에 현저한 공로가 있다고 인정되는 기관, 단체 및 공무원 등에 대하여 포상할 수 있도록 관련 규정을 신설했다.

 

 양철민 의원은 도시림 조성에 대한 사업비 지원 근거 마련을 통해 도시림 조성 사업이 확대되어 도민에게 쾌적한 생활환경이 제공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관련기사
0
기사수정
  • 기사등록 2019-07-16 13:42:55
기자프로필
프로필이미지
  • 장동근 기자 의 다른 기사보기
  • jdg1330714@naver.com
    <저작권자 © 경기뉴스탑-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나도 한마디
※ 로그인 후 의견을 등록하시면, 자신의 의견을 관리하실 수 있습니다. 0/1000
포토뉴스더보기
이전 기사 보기 다음 기사 보기
최신뉴스더보기
모바일 버전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