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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시는 고장 또는 노후화로 시설 개선이 필요한 개인 하수처리시설을 대상으로 시설개선비의 50%를 지원한다고 23일 밝혔다.

지원 대상은 리용량 50/일 미만 및 준공 후 3년이 경과한 시설로 1개소 당 300만원 범위 내에서 지원한다.

시는 지원신청에 따른 시민의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개인하수관리 및 시공업체에서 현장을 방문토록 해 기술·행정 컨설팅도 실시할 계획이다.

시 관계자는 개인오수처리시설은 일정기간이 경과하면 고장과 노후화에 따른 비정상 운영으로 악취발생소음발생수질악화 등의 결과를 초래한다며 시설 개선이 필요한 곳은 지원을 신청해 부담을 줄이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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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17-08-23 15:57: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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