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 메일전송
정희시 경기도의회 보건복지위원장 대표발의 「경기도 한의약 난임사업 지원 조례 개정안」, 보건복지위 의결
  • 기사등록 2019-12-18 08:25:14
기사수정

 

정희시 의원(더불어민주당, 군포2)/사진=경기도의회 제공


[   경기뉴스탑(군포)=장동근 기자]정희시 보건복지위원장(더불어민주당, 군포2)이 대표발의한 경기도 한의약 난임사업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17, 경기도의회 제340회 정례회 6차 보건복지위원회 회의를 통과했다.

 

    정 위원장이 대표발의한 경기도 한의약 난임사업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혼인신고를 한 부부로 한정된 기존의 지원대상을 사실혼 관계의 부부까지 포함하는 내용을 담았다.

 

    2018 통계청 사회조사 결과에 따르면, ‘남녀가 결혼을 하지 않더라도 함께 살 수 있다고 답한 사람은 전체 응답자의 56.4%, 이는 2010년 이후 꾸준히 증가한 수치이다.

 

    이러한 사회 인식의 변화에 맞춰, 보건복지부도 지난 4월 모자보건법 2조제11호를 개정하여 난임 부부의 범위에 사실혼 관계의 부부까지 포함하였고, 이미 1024일부터 이들에게 난임치료 시술을 지원하고 있다.

 

    정 위원장은 낮은 출산율을 탓하면서도 혼인신고를 한 부부만을 지원한다는 기존 조례에 아쉬움을 느꼈다면서 이제라도 지원 대상을 넓힐 수 있는 발판을 만들게 되어 기쁘다며 개정안 통과의 소회를 밝혔다.

 

    이어 사회의 다양화에 따라 법과 정책도 우리 사회의 다양성을 담아낼 의무가 있다앞으로도 보다 많은 사람들이 혜택을 누릴 수 있는 방향에 대해 고민하겠다고 말했다.


관련기사
0
기사수정
  • 기사등록 2019-12-18 08:25:14
기자프로필
프로필이미지
  • 장동근 기자 의 다른 기사보기
  • jdg1330714@naver.com
    <저작권자 © 경기뉴스탑-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나도 한마디
※ 로그인 후 의견을 등록하시면, 자신의 의견을 관리하실 수 있습니다. 0/1000
포토뉴스더보기
이전 기사 보기 다음 기사 보기
최신뉴스더보기
모바일 버전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