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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시청(자료사진=경기뉴스탑DB)


[경기뉴스탑(수원)=전순애 기자]수원시가 212일까지 ‘2020년 발달재활서비스 바우처(voucher)’ 이용자를 모집한다.

발달재활서비스 바우처는 만 18세 미만 성장기 장애아동·청소년이 인지·의사소통·적응행동·감각·운동 등의 기능 향상과 행동발달을 위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제도다.

대상자로 선정되면 오는 31일부터 수원시가 지정한 ‘2020 발달재활서비스 제공기관’ 44개소에서 언어·재활·심리 등 다양한 분야의 발달재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

신청 대상은 기준 중위소득 180% 이하 가구의 시각·청각·언어·지적·자폐성·뇌병변 장애를 가진 아동·청소년이다. 소득 기준(기초수급·차상위·65%이하·120%이하·180%이하)에 따라 바우처 지원 금액이 달라진다.

영유아(6세 미만)는 장애 등록이 돼 있지 않아도 장애가 예견돼 발달재활서비스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발달재활서비스 의뢰서’, ‘세부영역검사결과서·검사자료를 제출하면 신청할 수 있다.

서비스 이용을 원하는 시민은 사회보장급여·바우처카드 발급 신청서, 건강보험자격확인서,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1년 치) 등 서류를 준비해 주소지 행정복지센터에 방문 신청하면 된다.

신청 안내문, 서비스 제공기관 지정 현황 등 자세한 사항은 수원시 홈페이지(http://www.suwon.go.kr) ‘수원소식시정소식에서 발달재활을 검색해 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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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20-01-20 07:58: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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