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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등록임대주택 사업자 ‘임대차계약 미신고 건’ 자진신고 기간 운영 .. 과태료 면제
  • 기사등록 2020-03-10 11:5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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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차계약  자진신고 기간 안내문(자료=경기도 제공)

[경기뉴스탑(수원)=전순애 기자]경기도가 등록 임대주택 사업자를 대상으로 임대차계약 미신고 건에 대하여 자진신고 기간을 운영한다.

경기도는 이같은 내용의 자진신고 기간을 오는 630일까지 운영한다고 10일 밝혔다..

신고 대상은 렌트홈에 등록돼 있는 개인 임대사업자로 임대주택 등록 후 현 시점까지 미신고한 모든 임대차계약이다.

신고는 자진신고서 등 서류를 준비해 렌트홈 홈페이지에 접수하거나 등록임대주택 소재 시군청을 방문해 접수하면 된다. 4월 말까지는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렌트홈에서만 접수한다.

자진신고 기간 내 접수된 임대차계약 미신고 및 표준임대차계약 양식 미사용 건의 1,0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는 면제한다.

도는 자진신고 기간 종료 후, 임대사업자가 보유 중인 등록물건 전수조사를 거쳐 위반사항이 적발되면 엄중 조치할 계획이다.

김준태 도시주택실장은 이번 등록임대주택 임대차계약 자진신고 제도를 충분히 홍보하여 임대사업자 사후 관리와 임차인 보호강화를 확대하는 한편, 임차인의 법적권리 및 혜택안내 등을 통한 민간임대차 시장 안정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이번 조치는 등록임대주택 사업자가 일부 제도를 잘 몰라 제대로 된 신고를 하지 못한 사례에 대해 자율시정 기간을 부여한다는 데 의의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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