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순애 기자

경기도청(자료사진=경기뉴스탑DB)
[경기뉴스탑(수원)=전순애 기자]경기도가 올해 새롭게 도입된 ‘노인맞춤돌봄서비스’의 임시조치로 1,2월 한시적으로 운영해온 ‘노인 긴급돌봄’ 서비스 기간을 코로나19가 진정될 때까지 연장 눙영하기로 했다.
경기도는 18일 긴급 지원이 필요한데도 돌봄서비스를 받을 수 없는 노인들에게 발생할 수 있는 복지 사각지대를 없애기 위해 ‘노인맞춤돌봄서비스 긴급돌봄’ 서비스를 연장한다고 밝혔다.
이는 당초 3월부터 시행을 준비 해 왔던 ‘노인맞춤돌봄서비스’ 사업이 코로나19로 연기된데 따른 조치다.
경기도와 정부는 노인돌봄기본서비스, 사회관계활성화 등 기존 노인돌봄 6종 서비스를 하나로 통합해 올해 1월부터 ‘노인맞춤돌봄서비스’를 시행 중이다. 경기도는 약 4만여 명에 달하는 기존 노인돌봄 6종 서비스 이용자의 서비스 제공 계획을 수립하는데 2개월 정도의 시간이 필요하다고 보고 신규 신청은 3월부터 받을 예정이었다.
긴급돌봄 대상은 만 65세 이상 독거노인·조손가구 또는 만 75세 이상 고령부부가구로, 국민기초생활·차상위·기초연금 수급자 중 ▲최근 2개월 내 골절 진단 또는 중증질환 수술을 받은 노인 ▲기타 시장·군수가 긴급하게 돌봄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노인이다.
선정된 노인에게는 ▲안부확인, 말벗서비스 등의 ‘안전지원서비스’ ▲낙상예방법, 코로나19 관련 개인위생 방법 등을 알려드리는 ‘생활교육서비스’ ▲식사나 청소를 돕는 ‘일상생활 지원’ ▲후원물품을 전달하는 ‘연계 서비스’ 등다양한 서비스가 제공된다.
이달부터는 코로나19로 인해 자가격리에 들어간 노인이나 보호자가 코로나19 확진으로 병원에 입원해 홀로 남겨진 노인도 신청 대상자가 될 수 있다.
신청은 어르신 본인이나 대리인이 각 시·군 노인복지 담당부서로 방문하거나 우편·팩스를 통해 할 수 있다.
이번 조치는 코로나19 확산으로 인해 ‘노인맞춤돌봄서비스’ 신규 신청이 잠정 연기 됨에 따라 노인 돌봄 공백을 방지하기 위한 불가피한 조치로 노인들에게 발생할 수 있는 복지 사각을 예방하는 데 크게 도움을 주고 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경기남부=경기뉴스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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