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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청(자료사진=경기뉴스탑DB)

[경기뉴스탑(수원)=전순애 기자]경기도가 올해 새롭게 도입된 노인맞춤돌봄서비스의 임시조치로 1,2월 한시적으로 운영해온 노인 긴급돌봄서비스 기간을 코로나19가 진정될 때까지 연장 눙영하기로 했다.

경기도는 18일 긴급 지원이 필요한데도 돌봄서비스를 받을 수 없는 노인들에게 발생할 수 있는 복지 사각지대를 없애기 위해 노인맞춤돌봄서비스 긴급돌봄서비스를 연장한다고 밝혔다.

이는 당초 3월부터 시행을 준비 해 왔던 노인맞춤돌봄서비스사업이 코로나19로 연기된데 따른 조치다.

경기도와 정부는 노인돌봄기본서비스, 사회관계활성화 등 기존 노인돌봄 6종 서비스를 하나로 통합해 올해 1월부터 노인맞춤돌봄서비스를 시행 중이다. 경기도는 약 4만여 명에 달하는 기존 노인돌봄 6종 서비스 이용자의 서비스 제공 계획을 수립하는데 2개월 정도의 시간이 필요하다고 보고 신규 신청은 3월부터 받을 예정이었다.

긴급돌봄 대상은 만 65세 이상 독거노인·조손가구 또는 만 75세 이상 고령부부가구로, 국민기초생활·차상위·기초연금 수급자 중 최근 2개월 내 골절 진단 또는 중증질환 수술을 받은 노인 기타 시장·군수가 긴급하게 돌봄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노인이다.

선정된 노인에게는 안부확인, 말벗서비스 등의 안전지원서비스낙상예방법, 코로나19 관련 개인위생 방법 등을 알려드리는 생활교육서비스식사나 청소를 돕는 일상생활 지원후원물품을 전달하는 연계 서비스등다양한 서비스가 제공된다.

이달부터는 코로나19로 인해 자가격리에 들어간 노인이나 보호자가 코로나19 확진으로 병원에 입원해 홀로 남겨진 노인도 신청 대상자가 될 수 있다.

신청은 어르신 본인이나 대리인이 각 시·군 노인복지 담당부서로 방문하거나 우편·팩스를 통해 할 수 있다.

 

이번 조치는 코로나19 확산으로 인해 노인맞춤돌봄서비스신규 신청이 잠정 연기 됨에 따라 노인 돌봄 공백을 방지하기 위한 불가피한 조치로 노인들에게 발생할 수 있는 복지 사각을 예방하는 데 크게 도움을 주고 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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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20-03-18 11:06: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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