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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당시설개선비용부담 경기도가 덜어드리겠습니다"(사진=경기도 제공)

[경기뉴스탑9수원]=장동근 기자]경기도가 위생등급지정업소도 최대 3,000만 원까지 1년 거치 2년 균등분할 조건으로 빌려주는 식품위생업소 저금리 융자사업을 시행한다.

경기도는 지난 16경기도 식품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 개정안이 시행됨에 따라 모범음식점에 한해 적용했던 1%대의 대출사업을 위생등급지정업소에도 지원 한다고 23일 밝혔다.

올해 예산은 총 60억 원으로, 현재까지 18개 업소에서 283,800만 원을 대출 받았다.

이 대출은 개인금융신용도와 담보설정여부를 검토해 융자 가능금액을 확정하며, 신용도와 담보가 부족한 경우는 경기신용보증재단의 신용보증담보로도 융자가 가능하다.

융자신청은 각 시·군 위생부서와 가까운 농협은행(지역농협제외) 전 지점에 전화 또는 방문 문의하면 된다.

한편 위생등급지정업소는 영업자가 자율적으로 위생등급 평가를 신청하면, 평가 기관에서 기본, 일반, 공통 3개 분야로 나누어 평가를 실시하고, 그 결과 위생수준이 우수한 업소에 한해 매우 우수’, ‘우수’, ‘좋음’ 3단계로 등급을 지정받는 업소를 말한다.

강선무 경기도 식품안전과장은 융자 지원 대상에 위생등급지정업소가 추가되면서 좀 더 많은 식품위생업소 영업주들이 업체 운영에 대한 부담감을 덜고 도민들에게 더욱 안전한 식품을 제공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번에 식품위생업소 저금리 융자사업을 위생등급지정업소로 확대하게 된 것은 코로나19로 인한 경기 침체로 업소 운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도내 식품위생업소 영업주들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조치로 풀이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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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20-03-23 07:35: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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