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동근 기자

경기도청(자료사진=경기뉴스탑DB)
[경기뉴스탑(수원)=장동근 기자)경기도가 외국인주민의 언어 소통을 지원하기 위해 이주민 통·번역사 역량 강화교육을 실시한다.
경기도는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2020년도 이주민 통·번역사 역량강화교육’을 수원, 안산, 의정부, 고양 등 4개 권역별로 20명씩 총 80명의 이주민 출신 통·번역사를 대상으로 4월부터 실시한다고 30일 밝혔다.
‘이주민 통·번역사 역량강화교육’은 이주민 통·번역사들에게 전문적인 통·번역기법 및 법·제도 교육을 실시하여 이주민들의 고충 상담 및 권리 구제 업무의 효율성을 제고시키는 사업으로, 올해로 2회째를 맞는다.
교육과정은 ‘일반통역과정’과 ‘의료통역과정’ 으로 나누어 경기도외국인인권지원센터가 운영한다.
‘일반통역과정’에서는 한국어 문법 클리닉, 한국어 쓰기 클리닉, 통·번역기법, 근로기준법 이해, 고용허가제 이해, 성희롱 예방교육, 인권감수성 훈련 등 통·번역분야에서부터 노동분야, 인권분야까지 다루게 된다.
‘의료통역과정’은 이주민들의 의료기관 이용 시 불편 해소를 목적으로 올해부터 신설해 운영하는 교육과정으로 의료 통역 수요가 가장 높은 영어, 러시아어, 태국어 등 3개 언어권의 수강생들을 대상으로 ‘기초의학’, ‘의학용어’, ‘진료과별 임상수업’과 ‘언어별 전문 교수를 통한 통역실습’ 등 심화된 교육을 진행한다.
교육 수료생 가운데 일부는 이주민들이 많이 찾는 병원에 파견돼 의료 통역 업무를 수행하게 될 예정이다.
이 사업은 언어 소통으로 인한 이주민들의 불편과 불이익을 최소화하기 위한 조치로, 이주민들의 지역사회 통합에 가장 큰 걸림돌이 되고 있는 언어 소통의 문제를 해소하는데 크게 기여 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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