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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천시청(자료사진=경기뉴스탑DB)

 

[경기뉴스탑(이천)=박찬분 기자]이천시는 공유재산의 효율적이고 체계적인 재산관리를 위하여 오는 5월부터 10월말까지 2020년 공유재산 실태조사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조사대상은 이천시 소유의 재산으로 토지 18,988필지 13,350,260.7로 행정재산 18,605필지 12,588,197와 일반재산 383필지 762,063.7.

 

이번 실태조사는 공유재산 관리대장과 관련 공부를 토대로 사전조사를 거쳐 진행될 계획이며, 불일치한 재산에 대해서는 현지 실태조사를 통하여 목적 외 사용, 불법시설물 설치, 전대 등 위법사항에 대해 집중 조사하여 공부와 현황을 일치시킨데 목적이 있다.

 

실태조사 결과 확인 된 사항에 대해서는 자체 공유재산관리대장 정리는 물론 무단 점유 재산 발견 즉시 변상금 부과 등 행정적 조치와 더불어 시민이 일정기간 사용수익허가(대부)가 가능한 재산에 대해서는 시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할 예정이다.

 

특히, 공유재산을 무단으로 점유 또는 사용하는 자에게는 고의과실여부와 상관없이 대부료의 120%에 해당하는 변상금이 부과되므로, 시민들은 타인 소유의 토지를 점유 또는 사용하는 경우 해당 토지의 소유자를 반드시 확인하여야 변상금 납부 피해를 예방할 수 있다.

 

이천시 회계과장은 시민 모두의 재산인 공유재산의 효율적 관리를 도모하기 위해서 실시하는2020년 공유재산 실태조사에 시민 모두의 적극적인 관심과 협조를 기대한다고 하면서

 

공유재산을 사용수익(대부) 하고자 하는 시민은 매년 시 홈페이지에 공개되는 공유재산 현황과 지역주민의 편의를 제공하고자 추진하는 찾아가는 공유재산 대부계약”(해당 재산 소재지)제도를 이용할 수 있다고 안내하였다.

 

그 밖에 공유재산 관련 사항은 이천시 회계과 재산관리팀(031-644-2578)으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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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20-04-27 22:57: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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