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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청(자료사진=경기뉴스탑DB)

[경기뉴스탑(수원)=장동근 기자]경기도가 수술실에 CCTV를 설치 할 민간 의료기관을 공개 모집한다.

경기도는 비의료인 수술 등 불법의료행위로 인한 의료사고 방지와 수술실 운영의 투명성 확보를 위해 CCTV 설치비일부를 경기도가 지원하는 민간의료기관 수술실 CCTV 설치·지원사업을 실시한다고 26일 밝혔다.

도는 수술실 CCTV를 시범적으로 설치운영할 병원급 민간의료기관 12곳을 공모를 통해 6월 말까지 선정하고 1개 병원 당 3천만 원의 수술실 CCTV 설치비용을 전액 도비로 지원한다. 지원 비용 이상의 추가 비용은 자부담을 원칙으로 한다.

신청 자격은 의료법 제3조에 따른 병원급 민간의료기관 중 수술실이 설치된 곳이며 치과병원, 한방병원, 요양병원은 제외된다.

접수 기간은 527일부터 61일까지 토, 일요일을 제외한 4일간이며, 경기도 보건의료정책과로 방문 접수하거나 우편 접수하면 된다. 자세한 사항은 경기도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도는 희망 의료기관 모집 후 6월 중 선정심의위원회 등을 통해 해당 기관이 개인정보보호법 등 관련 법령상 이행조건을 충족하는지 여부 등을 검토 후 최종 선정, 설치비를 지원할 예정이다.

앞서 경기도는 지난 20189경기도의료원 수술실 CCTV 설치 시범운영설문조사와 공개토론회 등의 과정을 거쳐 그해 101일 경기도의료원 안성병원부터 CCTV 시범운영을 시작했으며, 이후 지난해 5월에는 수원, 의정부, 파주, 이천, 포천 등 경기도의료원 6개 병원 전체에 CCTV 설치를 완료한 바 있다.

최영성 경기도 보건의료정책과장은 이번 사업은 불법행위가 없는 공정한 의료 환경을 원하는 도민들의 바람을 반영하기 위한 출발점이라며 올해 시범사업 후 효과를 면밀히 분석하고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가고자 한다. 많은 의료기관들의 관심과 참여를 부탁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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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20-05-26 10:51: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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