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순애 기자

경기도청(자료사진=경기뉴스탑DB)
[경기뉴스탑(수원)=전순애 기자]경기도가 네이버, 쿠팡, 위메프, 티몬 등 대형 온라인 쇼핑몰과 입점 사업자간 불공정 행위에 대해 실태 조사를 추진한다고 28일 밝혔다.
경기도가 ‘건전한 전자상거래 질서 확립을 위해 추진하는 이번 실태조사는 오는 6월 초 실태조사 수행 업체를 공모하고, 전문가 자문을 거쳐 11월 불공정 행위 개선방안 마련을 위한 최종 보고서를 발간하는 순서로 진행된다.
실태 조사에서는 ▲사례 분석(경기도 공정거래지원센터 접수신고 및 공정위 심리 결정 사례) ▲현황 파악(판매자 모임 커뮤니티 제보 사례) ▲자문 회의(교수, 변호사) ▲설문 조사(도내 입점업체 대상으로 수수료 구조, 불공정 거래 행태, 요구 사항, 희망 지원 정책) ▲불공정 거래행위 피해자 심층 인터뷰 등을 진행할 예정이다.
중개 온라인 플랫폼은 온라인 가상 마켓을 개설해 다수의 판매자가 해당 플랫폼에 상품을 등록하면 소비자가 해당 사이버몰에서 입점 판매자의 상품을 구매하도록 중개하는 방식으로, 이 때 입점 판매업체로부터 수수료와 광고료 수익을 얻는다.
영세 입점 판매자 입장에서는 시스템 구축 및 광고비 절감이 가능하고, 시장에서의 낮은 인지도와 신뢰도를 극복할 수 있는 이점이 있다. 반면 대형 유통 플랫폼의 높은 인지도 등 우월적 지위에 따라 영세 입점 판매업자들은 대형 플랫폼사의 불공정행위에 대한 신고와 대응이 어렵다. 온라인 플랫폼과 입점 판매업자 간 불공정거래행위에 대한 규제 법률이 없어 판매업자가 보호를 받지 못하기 때문이다.
실제로 지난해 ‘경기도 대규모 유통업 분야 불공정거래 실태조사’ 결과를 보면 판매업자 중 온라인 쇼핑에서 계약 체결 시 14.8%, 상품 대금 결제와 관련해서는 10.2%가 불공정 행위를 경험한 적이 있다고 응답했다.
김지예 경기도 공정경제과장은 “이번 조사로 오픈 마켓을 포함해 계속적으로 증가하는 온라인 플랫폼 불공정 거래 문제를 자세히 파악하고 공정거래 환경을 조성할 수 있는 다양한 정책들을 개발하겠다”라고 말했다.
이번 실태조사는 우월적 지위를 가진 유통 플랫폼의 지위 남용에 의한 불공정 거래행위로부터 영세 판매업체들을 보호하기 위한 사전적 준비조치로 보인다.
(경기남부=경기뉴스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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