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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천군의회(의장 이종만)는 제232회 임시회를 830일 개회하여 91일까지 3일 간의 의정활동에 들어간다.

 

군의회에 따르면 이번 임시회는 연천군 범죄예방 환경디자인 조례안 경기도 북부지역 분도 촉구 결의문 등 의원발의 안건 5건을 비롯하여 연천군수가 제출한 연천군 상징물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연천군 지방공무원수당 지급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등 총 27건의 안건을 심의하기 위하여 소집되었다.

 

세부 의사일정을 살펴보면 첫 날인 830일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여 27건의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청취하고, 이어 311일간 안건 검토를 거친 후, 회기 마지막 날인 912차 본회의를 열어 금번 임시회에 상정된 안건에 대한 질의답변 및 의결 처리하는 것으로 의사일정을 마무리할 예정이다.

 

아울러 제232회 임시회의 자세한 일정 및 기타사항은 연천군의회 홈페이지(http://www.yca21.go.kr) 의회소식 및 의회일정란을 통해 자세히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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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17-08-28 11:19: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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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윤기 기자 편집장 의 다른 기사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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