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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산시청(자료사진=경기뉴스탑DB) 

 

[경기뉴스탑(오산)=전순애 기자]오산시는 올해 324일 이후 오산시에 전입해 오산시 재난기본소득 지급기준일에 해당하지 않는 시민들에게도 1인당 10만원의 재난기본소득을 지급하기로 619일 결정했다.

 

지급대상에 추가 포함되는 사람은 경기도 내 다른 시·군에서 324일부터 731일까지 오산시로 전입해온 사람들이다. 324일 이후 오산시에 전입해지급기준일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사람은 5,240명 정도 될 것으로 추계되고 있다.

 

다만, 이전 주소지에서 재난기본소득을 지급받은 경우는 대상에서 제외된다.

 

추가 대상자는 오는 29일부터 신청을 할 수 있다. 지급결정일(619) 이전 전입자는 시청에서, 지급결정일(620일부터 731)이후 전입자는 관할 동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해 신청하면 된다.

 

곽상욱 오산시장은 재난기본소득이 각 지자체 마다 지급기준일이 달라 주소지 변경으로 지원을 받지 못하는 것은 형평에 어긋난다.”오산시민은 모두 재난기본소득을 받아야 하고, 오산시는 새로 시민이 되신 분들을 적극 환영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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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20-06-23 20:56: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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