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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시청(자료사진=경기뉴 스탑DB) 


[경기뉴스탑(의정부)=이윤기 기자] 의정부시(시장 안병용)129일 의정부휴게소 및 의정부시 일대에서 한국교통안전공단 경기북부본부, 고속도로순찰대 제13지구대와 자동차관리법 안전기준 위반 자동차에 대한 합동 지도·단속을 실시했다.

 

시는 차량에 대한 미승인 등화 설치(변경) 및 구조변경 등으로 안전운행을 저해하는 행위의 사전예방 활동으로 자동차관리법 안전기준을 위반한 합동단속을 한국교통안전공단과 함께 매년 분기별 1회 이상 실시하고 있다.

 

이번 합동 단속 실시결과 미인증 등화 설치 전조등 임의 변경 화물자동차 후부반사지·후부안전판 훼손 화물자동차 노후 타이어 확인 등 자동차관리법 제29조 및 제34조 위반 차량 14대를 적발했으며, 과태료 부과 및 원상복구 임시검사 명령 등의 행정조치를 취할 예정이다.

 

의정부시는 미인증 등화 및 불법 구조변경 차량과 관련한 안전사고 예방을 위하여 유관기관과의 지속적인 합동 단속을 통해 안전한 교통 문화가 정착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갈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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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20-12-11 11:25: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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