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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남시청(자료사진=경기뉴스탑DB)


[경기뉴스탑(하남)=박찬분 기자]하남시는 대법원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규칙이 개정됨에 따라 오는 28일부터 가족관계 등록사항별 증명서 발급수수료 면제사유가 추가되고 발급범위가 확대된다고 22일 밝혔다.

 

추가되는 증명서 발급수수료 면제사유는 한부모가족지원법5조 또는 제5조의2에 따른 보호대상자가 청구하는 경우와 재해의 발생 등 시면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이다.

 

또 등록사항별 증명서는 기존 12종에 특정증명서 8종이 신설된 20으로 확대된다.

 

특정증명서란 불필요한 개인정보노출을 방지하기 위해 증명서 중 신청인의 목적에 필요한 정보만을 선택해 발급 받을 수 있는 증명서를 말한다.

 

시 관계자는 이번 법령 개정으로 가족관계 민원업무의 개인정보보안이 강화되고 수수료 면제사유가 확대돼 민원편의가 증대될 것으로 기대한다, “가족관계 민원 신청 전에 개정된 법령을 미리 참고해 주시기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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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20-12-22 18:3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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