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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주시청(자료사진=경기뉴스탑DB)


[경기뉴스탑(파주)=이윤기 기자]파주시는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시행령 개정에 따라 재난배상책임보험 의무가입 업종에 농어촌민박사업이 포함돼, 파주시 지역 108개소 농어촌민박사업자에게 가입 안내문을 발송했다.

 

농어촌민박시설은 당초 보험 의무가입 대상 시설이 아니었지만, 지난 강릉펜션가스사고, 동해 펜션 폭발사고 등 인명사고가 잇따라 발생해, 행정안전부는 지난해 1210일 의무가입 대상시설에 농어촌민박사업을 추가했다.

 

일반적인 화재보험은 보험가입자 자신이 화재 등으로 인한 재산상의 손해를 보상받는 반면, 재난배상 책임보험은 화재·폭발·붕괴 등으로 인한 타인의 생명·신체나 재산 피해까지 보상하는 성격의 의무보험이다. 보험료는 면적에 따라 달라지는데 보통 100기준 연간 2만 원 정도며, 보상한도는 신체피해 1인당 최대 15,000만 원, 재산피해는 최대 10억 원까지 보상이 가능하다.

 

농어촌민박시설은 가입유예 특례기간이 6개월이 적용돼 오는 69일까지 가입해야 한다.

 

신향재 파주시 농업진흥과장은 재난 배상 책임보험은 의무가입 보험으로 가입기간 내 보험 미가입시 가입의무 위반기간에 따라 최소 10만 원에서 최대 3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라며 보험 미가입으로 인해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기간 내 반드시 보험에 가입해 줄 것을 당부드린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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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21-03-12 18:37: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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