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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기후로 인한 농작물 피해 모습 (사진=연천군 제공)



[경기뉴스탑(연천)=이윤기 기자]연천군은 저온, 태풍 등 이상기후로 인한 농작물 피해가 증가함에 따라 농작물 피해발생 시 보상받을 수 있는 농작물재해보험 가입을 적극 권장하고 있다.

 

농작물재해보험은 대파비, 농약비 등 재해구호 형식으로 지급되어 보상수준이 낮은 현 재해보상제도의 한계를 극복하고 농가의 안정적인 농업생산 활동을 지원하기 위한 것으로 보험료의 최대 90%를 정부와 경기도, 연천군에서 지원하고 있다.

 

가입대상 품목은 농작물 및 농업용 시설 등 67종으로 품목별 가입일정이 다르다. 재 가입이 가능한 품목은 농업용시설 및 시설작물이 1126일까지이며 인삼이 528, 벼가 625일까지 신청 가능하니 해당 지역농협에 방문하여 구체적인 내용을 확인하고 가입하면 된다.

 

연천군 관계자는 금년 4월 말 기준 연천군 농작물재해보험 가입농가는 89농가 85.8ha라며 군에서는 품목별 가입에 대한 문자발송, SNS 등 홍보를 늘려갈 예정이며, 재배유형이 다양해지고 이상기후 발생 빈도가 증가하고 있는 만큼 농가들은 농작물재해보험에 관심을 갖고 적극 가입해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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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21-05-20 11:16: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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