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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천군청(자료사진=경기뉴스탑DB)


[경기뉴스탑(연천)=이윤기 기자]연천군이 청년인구 유입을 위한 다양한 지원책으로 눈길을 끌고 있다.


군은 인구유입시책에 관한 조례 일부를 개정해 전입세대를 지원하고 있다고 4일 밝혔다.


군은 청년인구 유입을 늘리기 위해 2020년 10월 1일 이후 전입한 세대에 정착지원금을 지원한다.


연천군에 전입 후 6개월 이상 거주하면 최대 4인까지 1인당 10만원(연천사랑상품권), 2년 이상 거주하면 20만원을 받을 수 있다.


무주택 신혼부부는 전세자금 대출이자를 지원한다. 연천군에 6개월 이상 주소를 둔 무주택 신혼부부는 주택전세자금 대출 잔액의 2% 범위에서 연 1회 최대 100만원을 지원한다.


귀농·귀촌으로 전원주택의 삶을 원하는 이들을 위한 지원책도 있다.


군은 전입 후 1년 이내 귀농·귀촌을 한 이들 중 대상자를 선정해 토지 및 주택 등 담보물의 감정평가에 따라 대출 가능한도 내 융자를 지원한다.


단독주택을 구입하거나 2년 이상 임차해 전입 시 주택 수리비도 최대 200만원을 받을 수 있다.


이밖에 영농정착금으로 전입일로부터 1년 전 또는 1년 안에 농업경영체를 신규등록하고 소재 농지에서 실경작하는 만 65세 이하 세대주는 100만원을 지원한다.


김광철 연천군수는 “전입세대에 대한 지원 폭을 확대 조정했다”며 “인구유입을 위한 다양한 지원책이 연천BIX 등과 시너지효과를 낼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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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21-07-02 19:38: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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