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 메일전송
기사수정



주시는 11일 제254회 광주시의회 임시회를 통해 법제처에서 전국 지자체 자치법규를 대상으로 생활 속 규제사례를 개선하기 위해 발간한 조례 규제개선 사례 50을 반영해 조례를 정비했다고 밝혔다.

조례 규제개선 사례 50은 법제처가 발굴한 정비과제 중 규제개혁 효과가 크고 지자체 조례에서 공통적으로 발견되는 규제사례를 중심으로 소관부처와 협의를 통해 확정, 발간한 책자다.

이번 임시회를 통해 개정된 사항은 건축법에서 조례로 정하는 기간까지 위반내용을 시정하지 않으면 이행강제금 감경대상에서 제외하고 있으나, ‘건축조례에서 불확정적 기간인 시정명령 횟수 3최초 시정명령이 있었던 날로부터 1년 이내로 개정해 명확한 이행강제금 감경 기준을 마련했다. 또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서 이행보증금의 예치방법 등 구체적인 사항은 조례로 위임하고 있으나 조례에서는 이를 구체적으로 규정하지 않아 주민이 이를 알 수 없는 불편을 이행보증금 예치금액의 산정 및 예치방법에 관한 사항을 조례로 명확히 규정했다.

시 관계자는 불합리한 규제뿐만 아니라 생활에 불편을 끼치는 행태를 개선해 시민이 만족할 수 있는 성과가 나올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관련기사
0
기사수정
  • 기사등록 2017-09-11 13:56:56
기자프로필
프로필이미지
  • 박찬분 기자 의 다른 기사보기
  • (경기동부=경기뉴스탑)
    chanbun0103022@hanmail.net
    <저작권자 © 경기뉴스탑-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나도 한마디
※ 로그인 후 의견을 등록하시면, 자신의 의견을 관리하실 수 있습니다. 0/1000
포토뉴스더보기
이전 기사 보기 다음 기사 보기
최신뉴스더보기
모바일 버전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