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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성시청(자료사진=경기뉴스탑DB)


[경기뉴스탑(안성)=전순애 기자]안성시는 지난 3월부터 시행 중인 가축분뇨 퇴비부숙도 검사 의무화에 따라 가축분뇨 퇴비부숙제를 소규모 축산농가 등에 지원하고 있다고 밝혔다.

 

가축분뇨의 관리와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올해 325일부터 신고대상 농가(100~899, 돼지 50~999, 가금 200~2,999)는 연 1, 허가대상 농가(900이상, 돼지 1,000이상, 가금 3,000이상)는 연 2회 이상 가축분뇨 퇴비부숙도 검사를 의무적으로 실시해야 한다.

 

이에 따라 안성시는 관내 축산농가에서 가축분뇨 퇴비부숙도 검사 의무화제도에 대비하고 퇴비부숙 촉진 및 적정 퇴비 살포를 위해 예산액 15천만원을 투입, 퇴비부숙제 1,000톤을 245농가에 공급하고 있으며, 특히 농가별 희망제품을 지원하여 농가들의 만족도 또한 매우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김보라 안성시장은 이번 가축분뇨 퇴비부숙제 지원사업을 통해 축산농가의 가축분뇨를 자원화하고 축산냄새 또한 저감될 수 있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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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21-08-18 22:3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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