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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산시청 전경(자료사진=경기뉴스탑DB)



[경기뉴스탑(오산)=전순애 기자]오산시는 학대피해아동 즉각분리제도 시행에 맞춰 만0~2세 학대피해아동(위기아동)을 일시 위탁 보호하는 위기아동 보호가정을 상시 모집한다고 7일 밝혔다.

 

위기아동 가정보호 사업은 학대피해로 인해 원가정에서 분리조치된 만0~2세 아동을 가정과 같은 환경에서 안전하고 전문적으로 보호하기 위해 도입됐다.

 

이곳에서는 학대피해아동을 전문위탁 가정의 자격요건을 갖춘 보호가정에서 최대 6개월까지 일시 보호하게 된다.

 

위기아동 보호가정에 선정되려면 위탁부모 나이 25세 이상 아동과의 나이차이가 60세 미만 적합한 소득 보호아동을 포함한 자녀 수 3명 이하 사회복지사, 보육교사 등 전문자격 취득 등의 기준을 갖춰야 한다.

 

전문교육(20시간) 이수 후 가정환경 조사 및 자격심의를 거쳐 보호가정으로 선정되며, 아동을 보호하는 기간(최장6개월)동안 초기아동용품구입비, 전문아동보호비 등 양육을 위한 보호비용이 지원된다.

 

위기아동 보호가정은 연중 상시 모집하며, 아동권리보장원 홈페이지(www.ncrc.or.kr) 또는 경기남부가정위탁지원센터(031-234-3980)로 신청하면 된다.

 

자세한 사항은 오산시청 아동청소년과(031-8036-7881)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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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21-09-07 20:47: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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