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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포시청 (자료사진=경기뉴스탑DB) 



[경기뉴스탑(김포)=육영미 기자]김포시는 관내 10인 미만 소규모 사업장에 대해 사업자분 국민연금 보험료와 고용보험료를 추가 지원한다.

 

지원대상은 현재 정부 두루누리 사업에 지원 받고 있는 관내 사업장 중 10인 미만 소규모 사업장으로, 월평균 보수 220만 원 미만인 근로자 국민연금 보험료와 고용보험료의 사업주 부담분을 지원한다.

 

정하영 시장은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른 소규모 사업장의 경영부담을 줄이고자 한시적으로 정부 사회보험료 지원제도를 확대했다라고 말했다.

 

이를 위해 시는 지난 3월 관련 조례 정비 후 추가경정예산에 긴급으로 56,800만 원을 편성하고 원활한 사업추진을 위해 지난 8월 국민연금공단 및 근로복지공단과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8월 말 관내 6,366개 사업장에 안내문을 보내고 신청서를 접수 중이며, 지원대상으로 선정되면 4월 납부분까지 소급하여 지원한다. 지원금액은 보수에 따라 근로자 1인당 최대 210,000원 상당이다.

 

한편, 두루누리 사회보험료 플러스 사업 신청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김포시청 홈페이지 김포소식>알림사항 게시판에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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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21-10-07 12:05: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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