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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포시청 전경 (자료사진=경기뉴스탑DB)



[경기뉴스탑(김포)=육영미 기자]김포시는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른 소상공인의 경제적 피해를 지원하기 위해 코로나19가 발생한 지난해 2월부터 공유재산의 임대료를 감경지원을 해왔다.


공유재산 임대료 감경 대상은 경작, 주거등 비영업용은 제외하고 김포시 소유의 건물 또는 토지를 영업용도로 임차한 자로 영업중단피해에 대해 임대료 전액감면과 기간연장 중 선택 할 수 있으며, 영업손실 피해에 대해서는 임대료의 80%까지 감경지원이 가능하다.

 

해당임차인들이 작년부터 올해 상반기에 걸쳐 감면받은 지원금은 18천만원에 이르며 남은 지원기간 영업손실등으로 인한 피해 감경액도 이에 상응할 것으로 예상된다.


당초 지난해 2월부터 12월말분의 임대료에 대해 지원했으나 코로나19가 장기화됨에 따라 올해분 임대료까지 추가로 연장지원을 결정하였다. 감면신청기한은 2022.1.28.까지로 각 부서 재산관리관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정하영 김포시장은 코로나19로 인해 피해입은 소상공인들의 피해를 조금이나마 완화하고 골목상권의 경제회복에 효과가 있길 바란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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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21-11-13 10:13: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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