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 메일전송
기사수정


 

 


지방세 고액·상습 체납자 추적(사진=용인시 제공)



[경기뉴스탑(용인)=박찬분 기자]지방세 15000만원을 체납 중인 A씨는 자신의 명의로 된 재산이 없어 납부할 여력이 없다고 주장했으나, 시는 끈질긴 추적을 통해 A씨가 고급 전원주택에서 호화롭게 생활하고 있는 것을 확인했다.

 

기동팀은 체납자의 외출에 대비, 새벽 시간에 가택수색을 진행해 현금 1000만원을 징수했다. 이와 함께 다른 체납자 9명의 가택을 수색해 명품과 귀금속 등 58점을 압류했다.

 

용인시가 지방세 고액·상습 체납자를 대상으로 새벽 시간 가택수색까지 감행하며 강도 높은 체납액 환수를 진행하고 있다.

 

시는 171000만원 이상의 지방세를 체납한 고액·상습체납자 210명의 명단을 시 홈페이지와 시보를 통해 공개했다.

 

이번에 공개된 대상은 개인 157명과 법인 53곳으로, 이들이 체납한 지방세만 117억원에 달한다.

 

앞서 시는 지난 3월부터 이들에게 6개월간 사전안내문으로 체납액 납부를 촉구하고 소명해달라 요청했으나, 이들이 특별한 사유 없이 납부하지 않자 경기도지방세심의위원회를 거쳐 명단을 공개했다.

 

공개항목은 체납자의 성명 또는 법인명, 나이, 주소, 체납액, 체납세목 등이다.

 

시는 이번 명단 공개와 별도로 가택수색, 번호판 영치, 출국금지 등 강도 높은 대응을 이어나가 체납액을 징수한다는 방침이다.

 

시 관계자는 성실한 납세자들에게 상대적 박탈감을 불러일으키는 일부 고액 체납자에 대해선 끝까지 세금을 징수하겠다건전한 납세문화를 조성하고 조세 정의를 실현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시는 체납자에 대한 현장 조사 결과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생계형 체납자에겐 세금 납부를 유예하고, 복지서비스를 연계해 생활고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안내하고 있다.

 

 

 

 

 

관련기사
0
기사수정
  • 기사등록 2021-11-17 10:03:20
기자프로필
프로필이미지
  • 박찬분 기자 의 다른 기사보기
  • (경기동부=경기뉴스탑)
    chanbun0103022@hanmail.net
    <저작권자 © 경기뉴스탑-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나도 한마디
※ 로그인 후 의견을 등록하시면, 자신의 의견을 관리하실 수 있습니다. 0/1000
포토뉴스더보기
이전 기사 보기 다음 기사 보기
최신뉴스더보기
모바일 버전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