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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두천시청(자료사진=경기뉴스탑DB)



[경기뉴스탑(동두천)=이종성 기자]동두천시는 12월부터 주정차위반과태료 자동차 압류 자동해제 서비스를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 서비스는 주정차위반과태료 시스템을 통해 압류에 관계되는 과태료 수납내역을 5분마다 체크하여, 자동차관리정보시스템과 실시간 연동으로 압류를 자동 해제하는 서비스이다.


지금까지 주정차위반과태료를 체납하여 자동차가 압류된 경우 시청 직원이 납부내역을 건건이 확인한 후 수작업으로 압류를 해제하거나 민원인이 별도로 시청에 전화 또는 방문하여 해제를 요청하여야 처리가 가능하였다


이로 인해 민원인이 체납된 과태료를 납부했음에도 불구하고 압류해제가 즉시 처리되지 않아 자동차 매매나 명의변경, 폐차 시 불편을 겪기도 했다.


동두천시는 이같은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자동차 압류 자동해제 서비스를 도입하여 자동차압류 해제와 관련된 민원이 줄어들고 행정업무에 대한 신뢰도와 편의가 증대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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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21-11-30 20:44: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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