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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남시청(자료사진=경기뉴스탑DB)



[경기뉴스탑(성남)=박찬분 기자] 성남시 중원구는 내년 1월부터 가설건축물 축조신고 시 접수부터 면허세 납부, 신고필증 수령까지 온라인으로 처리할 수 있는 가설건축물 축조신고 간편 서비스를 운영한다.

 

기존에는 건축주가 세무부서를 직접 방문해 등록면허세를 발급받아 납부한 후 다시 허가부서에 영수증을 제출하고 필증을 수령해야 하는 번거로움이 있었다.

 

내년 1월부터는 건축주가 구청을 방문하지 않고 위택스 홈페이지를 통해 면허세를 납부하고 허가 담당 공무원이 신고필증을 이메일 또는 세움터(건축행정시스템)로 발급한다.

 

중원구 관계자는 시민의 편의증진과 효율적 행정 처리를 위해 간편 서비스를 도입했다앞으로도 다양한 적극행정을 실행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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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21-12-27 10:0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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