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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천시청 전경(자료사진=경기뉴스탑DB)



[경기뉴스탑(부천)=육영미 기자]부천시보건소는 지난 12월 24일 중동센트럴파크푸르지오(부천시 소향로 181)를 제1호 공개공지 금연구역으로 지정했다고 밝혔다.

 

공개공지 금연구역은 국민건강증진법 제9조 제7항 및 부천시 금연구역 지정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 제4조 제1항에 따라 대상건축물 소유주 2분의 이상의 신청 및 동의가 있으면 금연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다.

 

이에 중동센트럴파크푸르지오 공개공지대형건축물(연면적5,000이상)이 속한 대지를 금연구역으로 지정하였으며, 2022년 3월 23일까지 3개월간의 홍보 및 계도기간을 거친 후 2022년 3월 24일부터 공개공지 내 금연구역에서 흡연 적발 시 5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할 방침이다.

 

공개공지 금연구역 지정을 신청하려면 대상건축물 소유주 2분의 이상의 동의를 받아 공개공지 금연구역 지정 신청서 및 동의서를 작성하고 공개공지 소유주 명부, 도면 등 관련서류를 첨부하여 부천시보건소에 제출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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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21-12-29 12:44: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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