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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포시청(자료사진=경기뉴스탑DB) 



[경기뉴스탑(김포)=육영미 기자]김포시는 20221월부터 관내 거주하는 독립유공자 또는 독립유공자 후손에게 독립유공자명예수당을 지급한다.

 

지난 20217월에 김포시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일부를 개정하고 국가의 자주독립을 위하여 공헌한 독립유공자 또는 후손 중 선순위 유족에게 올해 1월부터 월 2510만 원씩 지급한다.

 

김포시는 2021년는 관내 거주하는 만75세 이상 국가보훈대상자들의 보훈명예수당을 월 5만 원에서 7만 원으로 인상했으며, 올해에도 독립유공자 명예수당을 신설함으로써 관내 국가보훈대상자의 복지향상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고 있다.

 

정하영 김포시장은 대한민국의 자유와 번영은 순국선열과 호국영령의 희생을 바탕으로 하고 있으며, 관내 70여명 독립유공자에게 더 늦기 전에 합당한 예우를 실현함으로써 그 정신을 후손들에게 계승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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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22-01-07 17:04: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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