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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시청(자료사진=경기뉴스탑DB) 


[경기뉴스탑(의정부)이윤기 기자]의정부시는 어린이집 사고발생에 대한 안정적인 보상체계 마련으로 안전한 보육환경을 조성하고, 협조 네트워크 구축과 정보 공유를 통해 사고 효과를 축소시키기 위하여 올해부터 시 자체예산을 투입해 어린이집 안전공제료를 지원한다.

 

어린이집은 영유아보육법31조의2(어린이집 안전공제사업 등)에 따라 어린이집 안전공제료 중 일부 항목에 대해서 반드시 가입해야 할 의무가 있다. 이에 따라 시에서는 어린이집 안전공제회 단체가입을 통해 안전공제료 의무가입 항목에 대해 지원할 예정이다.

 

안전공제회 의무가입 항목과 주요 보상내용은 영유아의 생명·신체 상해시 자기부담 치료비의 100%, 한 사고당 최대 30억 원 놀이시설 배상시 대인 최대 8천만 원, 대물 최대 2백만 원 가스 사고 배상시 대인 최대 7천만 원, 대물 최대 3억 원 화재 발생 시 건물 감정평가액 한도, 대인 1억 원, 대물 1억 원이다.

 

안병용 의정부시장은 안전공제료 지원을 통해 보호자와 어린이집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고 앞으로도 아동과 교직원 및 어린이집 모두가 안심할 수 있는 건강한 보육환경 조성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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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22-01-11 15:14: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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