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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포시청 (자료사진=경기뉴스탑DB) 



[경기뉴스탑(김포)=육영미 기자]김포시는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른 소상공인 등의 경제적 피해 지원을 위해 공유재산 임대료 감경을 20221231일까지 연장한다고 밝혔다.

 

시는 코로나19가 최초 발생한 20202월부터 코로나19로 피해를 입은 공유재산 사용자에 대해 임대료 감경을 실시해 왔으며 2021년 말까지 26천만 원 상당의 임대료를 감경해왔다.

 

그러나 코로나19가 장기화되고 소상공인 등의 경제적 피해가 누적됨에 따라, 시는 금년 말까지 공유재산 사용료 감경을 연장하기로 결정했으며, 이로 인한 총 감면 예상액은 약 6억 원 상당에 이를 것으로 전해진다.

 

공유재산 임대료 감경은 김포시 소유의 토지 및 건물에 대해 임차인 중 경작, 주거 등 비영업 용도를 제외하고 코로나19로 인한 영업중단 피해는 기간만큼 임대료 전액 감면 또는 기간연장을, 영업손실 피해는 임대료의 80%까지 감경 지원한다. 지원 신청은 대부계약을 추진한 각 재산관리부서로 20231월 말까지 신청하면 된다.

 

정하영 김포시장은 이번 코로나19 피해 공유재산 임대료 감경 연장이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에게 도움이 되고 민간부문에서는 착한 임대인 운동이 더욱 확산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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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22-02-11 13:35: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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