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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성시청 전경(자료사진=경기뉴스탑DB) 


[경기뉴스탑(화성)=전순애 기자]화성시가 자원과 공간, 정보, 재능, 경험 등을 공유해 사회문제를 해결하려는 기업과 단체, 예비 창업자를 지원하는 공유경제 활성화 사업을 추진한다. 


사업은 총 3가지로 ▲공유단체·기업 지정 ▲공유단체·기업 공유촉진사업비 지원 ▲공유경제 창업 지원 사업이다. 


먼저 공유단체·기업 지정사업은 일반 기업을 비롯해 비영리 민간단체·법인, 사회적기업(예비), 협동조합 등으로 관내에서 1년 이내 공유사업을 운영한 실적이 있다면 신청 가능하다. 


화성시 공유단체·기업으로 지정되면 현판과 명칭을 사용할 수 있으며, 공유촉진사업비 신청 자격이 부여된다. 


공유단체·기업 공유촉진사업비 지원사업은 앞서 화성시 공유단체·기업으로 지정됐거나, 지정을 함께 신청할 경우 가능하다. 


공유 사업당 최대 1천만 원까지 개발비와 행사비, 홍보, 마케팅비를 지원하며, 자부담 10%가 발생한다.  


마지막으로 공유경제 창업 지원사업은 생활편의를 돕는 맞춤형 공유서비스, 우리동네 공유마을 만들기, 지역 특성을 활용한 공유경제 등을 주제로 실제 창업하려는 예비 창업자를 지원하는 사업이다. 


창의성과 지속가능성, 구체성 등을 심사해 한 팀(명)당 최대 2천만 원까지 재료구입비, 자산 취득비, 기자재 임차료, 홍보비, 전시회 참가비, 온라인 쇼핑몰 제작비, 지식재산권 및 각종 인증 취득비 등을 지원한다. 


3가지 사업 모두 오는 22일부터 25일까지 화성시청 사회적경제과 공유경제팀을 방문하거나 이메일(opopip@korea.kr)로 신청하면 된다. 


사업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화성시청 홈페이지(https://www.hscity.go.kr) 공고고시란을 참조하거나 사회적경제과(031-5189-2982)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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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22-03-07 11:04: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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