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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산3동사무소(사진=의정부시 제공)


[경기뉴스탑(의정부)=이윤기 기자]의정부시 송산3동행정복지센터(권역국장 이종태)516일부터 831일까지 옥외광고물에 대한 안전관리 실태 개선을 위해 불법 간판을 대상으로 한시적 양성화를 추진한다.

 

불법 간판 양성화는 허가(신고) 절차를 거치지 않고 무단으로 설치한 간판에 대해 행정처분 등의 불이익 없이 사후 허가나 신고 등을 거치도록 해 제도권 내로 흡수하는 것이다.

 

옥외광고물 법에 따른 설치기준에 적합한 광고물 중 허가(신고)를 받지 않았거나, 표시기간이 만료된 미연장 간판을 대상으로 하며, 벽면이용간판(가로형 간판), 돌출간판, 지주이용간판, 옥상간판의 고정광고물 4종류가 해당된다.

 

양성화 기간 중 접수된 불법 간판에 대하여는 사후 허가나 신고 처리 등을 통해 적법한 광고물로 등록하고, 자진 신고를 하지 않은 불법 간판은 향후 집중 단속 후 철거 명령 또는 이행강제금을 부과할 계획이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송산3동 허가안전과 도시미관팀에 문의 후 안내받아 신청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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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22-05-10 11:09: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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