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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시청 전경 (자료사진=경기뉴스DB) 


[경기뉴스탑(성남)=박찬분 기자]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작년부터 비대면(전화) 상담으로 진행하던 성남시 무료법률상담실이 올해 6월부터 대면 상담으로 운영 중이다.

 

형사 및 가사 등 일상생활 중 법률 문제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시민들에게 도움을 주기 위한 성남시 무료법률상담실은 매주 월요일 오전 10시에서 12시 법률상담관(변호사)과 성남 시청 내 회의실에서 일대일 대면 상담하는 방식으로 진행되며, 사전 예약을 통하여 희망자를 접수한다.

 

사전예약은 법무과 송무팀(031-729-2274)을 통하여 사전예약 가능하며 올해 하반기 성남시청 홈페이지를 통한 온라인 예약시스템 도입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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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22-06-22 22:4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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