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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남시청(자료사진=경기뉴스탑DB)  


[경기뉴스탑(하남)=박찬분 기자]하남시는 지난달3일 공고한 노선버스기사 및 법인택시기사 한시지원금을 이달20일 안에 지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한시지원금은 코로나19거리두기에 따른 특별지원금으로,국비 배정을 통해 지급요건(소득감소요건,근속요건)을 충족하면1인당300만 원씩 지원받을 수 있다.


하남시에서는 노선버스기사347명(10억4천100만 원),법인택시기사76명(2억2천800만 원)등 총423명이12억6천900만 원을 지원받을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이현재 시장은“이번 한시지원금 지원을 통해 코로나19장기화로 소득감소 등의 피해를 입은 노선버스와 법인택시 운수종사자의 소득 및 고용안정에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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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22-07-15 12:19: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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