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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토바이 불법 개조 단속(사진=김포시 제공)


[경기뉴스탑(김포)=육영미 기자]김포시는 지난 17김포경찰서 및 한국교통안전공단과 합동으로 굉음으로 민원을 야기시키는 불법개조 오토바이에 대한 야간 합동 단속을 실시했.

 

최근 배달앱과 배달대행서비스 이용 증가에 따라 도로 상에 배달 오토바이가 증가하고 있다. 빠른배달 서비스를 위한 과속질주 및 소음기 불법 개조 등으로 소음관련 민원은 갈수록 증가하고 있다.

 

이에 따라 시는 소음허용기준을 초과하거나 소음기와 경음기를 불법 개조한 오토바이에 대해 소음·진동관리법에 따라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을 내리고 있다. 또 불법 개조 사실이 적발된 경우에는 원상복구 명령과 함께 운행차 소음허용기준을 준수토록 개선명령하고 있다.

 

시 관계자는 소음 민원이 많이 발생하는 공동주택 지역과 먹자골목 등지에서 지속적으로 오토바이 합동 단속을 실시할 예정이라며 불법 오토바이 운행이 근절될 수 있도록 이륜자동차 운전자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린다라고 맑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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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22-10-19 23:43: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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