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망월초교사거리 '오토바이 굉음 등 정기단속(사진=하남시 제공)


[경기뉴스탑(하남)=박찬분 기자]하남시9, 10월에 이어 11월에도 이륜차(오토바이) 굉음 및 불법 개조 등을 집중단속해 불법운행 근절에 대한 강력한 의지를 보이고 있다.

 

시는 최근 망월 초등학교 사거리 등 2곳에서 한국교통안전공단 경기남부본부, 하남경찰서와 함께 이륜차 소음 및 불법 개조 등에 대해 합동 단속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이번 3차 단속에서는 91대에 달하는 오토바이를 단속해 불법 튜닝 20경음기 부착 위반 1번호판 위반 3조향기 개조위반 1건 등 총 25건을 적발했다.

 

이번 단속으로 위반사항이 적발된 오토바이에 대해서는 원상복구 등의 행정처분 및 과태료, 고발 조치가 이뤄질 예정이다.

 

시 관계자는 지난 9월부터 시작된 현장 합동 단속으로 총 185대를 단속해 이 가운데 위반행위 67건을 적발했다시는 오토바이 굉음 및 불법 개조 등을 근절하기 위해 연말에도 불법행위 단속을 지속적으로 이어갈 계획이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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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22-11-14 19:53: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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