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윤기 기자
남양주시(시장 이석우) 소속 공직자 등이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이하 “청탁금지법”) 시행 1년을 맞아 법 준수 및 이해도가 높아 단 한건의 위반사례가 발생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남양주시는 청탁금지법 시행일(2016.9.28.)부터 현재까지 전국 지자체 최초로 전담팀을 운영하여 궁금 사항에 대한 답변과 상담 등을 실시하고, 국․소․센터별 사례중심의 교육을 통해 직원들이 법에 대한 빠른 이해를 도모하여 이와 같은 성과를 거두었다고 밝혔다.
시는 전담팀에 전문 변호사를 두고 직원들의 청탁금지법 저촉여부문의 및 상담 사안에 대하여 시간이 소요되는 국민권익위원회(이하 “권익위”) 질의 없이 즉시 답변을 통해 직원들이 원활하게 업무를 수행토록 했다.
또한 일일 상담사례와 권익위 해석 자료를 새올행정시스템에 게시하여 직원들이 볼 수 있도록 했으며, 시 홈페이지에 청탁금지법 관련 자료를 게시하여 시민들도 알 수 있도록 했다. 현재까지 시에서 자체 발굴한 상담사례는 총 550여건에 이른다.
교육은 시행 초 법 설명 위주로 직원, 공직유관단체, 공무수행사인등을 대상으로 실시했으며, 올해에는 그동안 쌓인 사례를 중심으로 국․소․센터별 찾아가는 대면교육을 실시하여 모든 직원들이 법 내용을 이해할 수 있도록 했다. 교육은 전문변호사의 진행으로 지금까지 총 72회를 실시했다.
특히 청탁금지법 제5조제2항제1호 규정에 의거 ‘남양주시 투명청탁민원처리규정’을 훈령으로 제정(2016.11.25.)하여 시행함으로써 시민 누구나 법을 위반한 내용이라도 권리를 주장할 수 있도록 하였다.
이외에도 ‘한눈에 보는 청탁금지법’이라는 리플릿 1만부를 제작하여 직원들뿐 만아니라 시민들에게도 배부하여 법을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했다.
구형서 기획예산과장은 “청탁금지법 시행초에는 직원들과 시민들의 많은 동요로 큰 걱정이 앞섰으나, 지금까지 꾸준한 교육과 홍보로 공직 사회뿐만 아니라 시민들 일상에도 법이 잘 정착되고 있는 것 같다.”고 하면서, “앞으로도 직원들의 공정하고 청렴한 직무수행 보장과 부정청탁 및 금품등의 수수를 용인하지 않는 공직문화 형성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남양주시의 이러한 업무시책이 경기도내 타 지자체에 알려져 상담, 교육하는 등 청탁금지법의 빠른 정착에 일익을 담당하고 있다.
(경기북부=경기뉴스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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