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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양주시(시장 이석우) 소속 공직자 등이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이하 청탁금지법”) 시행 1년을 맞아 법 준수 및 이해도가 높아 단 한건의 위반사례가 발생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남양주시는 청탁금지법 시행일(2016.9.28.)부터 현재까지 전국 지자체 최초로 전담팀을 운영하여 궁금 사항에 대한 답변과 상담 등을 실시하고, 센터별 사례중심의 교육을 통해 직원들이 법에 한 빠른 이해를 도모하여 이와 같은 성과를 거두었다고 밝혔다.

 시는 전담팀에 전문 변호사를 두고 직원들의 청탁금지법 저촉여부문의 및 상담 사안에 대하여 시간이 소요되는 국민권익위원회(이하 익위”) 질의 없이 즉시 답변을 통해 직원들이 원활하게 업무를 수행토록 했다.

 또한 일일 상담사례와 권익위 해석 자료를 새올행정시스템에 게시하여 직원들이 볼 수 있도록 했으며, 시 홈페이지에 청탁금지법 관련 자료를 게시하여 시민들도 알 수 있도록 했다. 현재까지 시에서 자체 발굴한 상담사례는 총 550여건에 이른다.

 교육은 시행 초 법 설명 위주로 직원, 공직유관단체, 공무수행사인등을 대상으로 실시했으며, 올해에는 그동안 쌓인 사례를 중심로 국센터별 찾아가는 대면교육을 실시하여 모든 직원들이 법 내용을 이해할 수 있도록 했다. 교육은 전문변호사의 진행으로 지금까지 총 72회를 실시했다.

 특히 청탁금지법 제5조제2항제1호 규정에 의거 남양주시 투명청탁민원처리규정을 훈령으로 제정(2016.11.25.)하여 시행함으로써 시민 누구나 법을 위반한 내용이라도 권리를 주장할 수 있도록 하였다.

 이외에도 한눈에 보는 청탁금지법이라는 리플릿 1만부를 제작여 직원들뿐 만아니라 시민들에게도 배부하여 법을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했다.

 구형서 기획예산과장은 청탁금지법 시행초에는 직원들과 시민들의 많은 동요로 큰 걱정이 앞섰으나, 지금까지 꾸준한 교육과 홍보로 공직 사회뿐만 아니라 시민들 일상에도 법이 잘 정착되고 있는 같다.”고 하면서, “앞으로도 직원들의 공정하고 청렴한 직무행 보장과 부정청탁 및 금품등의 수수를 용인하지 않는 공직문화 형성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남양주시의 이러한 업무시책이 경기도내 타 지자체에 알려져 상담, 교육하는 등 청탁금지법의 빠른 정착에 일익을 담당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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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17-09-27 11:41: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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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경기북부=경기뉴스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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