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 메일전송
기사수정



 

광주시청(자료사진=경기뉴스탑DB)


[경기뉴스탑(광주)=박찬분 기자]광주시는 관내 1737농가 747에 대해 지급 대상을 확정해 기본형 공익직불금을 읍··동별 순차적으로 지급할 계획이라고 23일 밝혔다.


본형 공익직불제는 농업 활동을 통해 환경보전, 농촌 유지, 식품 안전 등 농업농촌의 공익기능 증진과 농업인 등의 소득안정 도모를 위해 일정 자격을 갖추고 준수사항을 이행하는 농업인 등에게 직불금을 지급하는 제도다.


지난 3월부터 5월까지 접수를 받아 자격요건 검증 및 이행점검 등을 거쳐 소농직불금은 940/286, 면적직불금은 797/461로 확정됐으며 농지의 자연 감소, 사전 검증 강화 등으로 인해 전년도 대비 19농가(59㏊‧1억원)가 줄었다.


방세환 시장은 코로나19에 따른 일손 부족 및 집중호우로 인한 농업 피해 발생으로 어려운 시기에 기본형 공익직불금이 농가 소득 안정에 보탬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관련기사
0
기사수정
  • 기사등록 2022-11-23 20:05:38
기자프로필
프로필이미지
  • 박찬분 기자 의 다른 기사보기
  • (경기동부=경기뉴스탑)
    chanbun0103022@hanmail.net
    <저작권자 © 경기뉴스탑-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나도 한마디
※ 로그인 후 의견을 등록하시면, 자신의 의견을 관리하실 수 있습니다. 0/1000
포토뉴스더보기
이전 기사 보기 다음 기사 보기
최신뉴스더보기
모바일 버전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