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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설공사 정기하자검사(사진=연천군 제공)


[경기뉴스탑(연천)=이윤기 기자]연천군은 오는 9일부터 27일까지 상반기 시설공사 정기하자검사를 실시한다고 5일 밝혔다.


이번 검사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연천군시설공사 검사업무규정에 따라 실시된다. 검사 대상은 하자검사 시작일 전 하자담보책임기간이 만료되지 않은 시설공사 1114건으로 시설물 관리 및 사업부서 담당 공무원을 검사 공무원으로 임명해 진행한다.


군은 하자검사를 통해 문제가 발견될 경우 시공사에 통보해 보수하고 보수를 미이행할 경우 하자보수보증금을 회수해 재정부담을 최소화할 계획이다.


또한 올해부터는 보다 전향적이고 책임있는 행정서비스를 구현하고자 매년 2차례 실시한 정기하자검사와 별개로 매월 하자기간 만료 예정인 시설공사를 사업부서에 통보해 사업부서에서 최종하자검사를 실시할 수 있도록 관리할 예정이다.


연천군 관계자는 하자담보책임기간 만료 전 철저한 하자검사를 통해 안전사고를 예방하고 예산 절감에 기여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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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23-01-05 11:4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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